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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차량입니다

작성자 INVEN(ip:)

작성일 2022-06-20 11:58:15

조회 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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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안녕하세요. 인벤입니다.


견인차량과 별개로 트레일러는 신규차량으로 등록이 되시기 때문에

견인차량 소유자와 상관이 없습니다.


더 궁금한 점은 1899-2046으로 연락주세요.

감사합니다.


[ Original Message ]





리스차량에  트레일러 등록하는 방법이 따로있나요

자동차등록증에 이름이  리스사로 되어있는데 

인감증명이  필요하다는데 리스사에  신청해야하는지

방법이 궁금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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